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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수원장안111-1(정자지구)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- 작성자
- 이섭
- 작성일자
- 2018-04-10 14:42:05
- 조회수
- 8,457
수원시 고시 제2018-91호
111-1(정자지구)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수원시 고시 제2009-109호(2009.4.21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, 2009.10.26. 조합설립 인가, 수원시 고시 제2015-133호(2015.5.19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제2017-162호(2017.6.16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-6번지 일대 장안111-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(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) 및 제78조(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)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(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)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
2018년 4월 10일
수 원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