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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작성자
이섭
작성일자
2017-11-01 14:25:49
조회수
1,530
서울특별시은평구 고시 제2017-102호   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 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23호(2009.10.29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2010.05.04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은평구 고시 제2012-48호(2012.07.26.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은평구 고시 제2015-4호(2015.01.29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은평구 응암동 626-108번지 일대 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  2017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 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26-108번지 일대 ○ 면 적 : 30,931㎡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○ 성 명 : 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한영정) 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07-1, 5층 라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5.01.29. 마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 ○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(‘16.06.16. 사업시행변경인가 기준) 대지면적 (㎡) 건축면적 (㎡) 연면적 (㎡) 건폐율/용적률 (%) 층수 (최고높이) 주용도 25,887.2 5,311.82 96,903.309 20.52/237.59 지하4층/지상20층 (56.6m) 공동주택(아파트 678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   ○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계 아파트 상가 소계 49형 55형 59A형 59B형 84A형 84B형 84C형 계 690 678 80 14 164 163 103 103 51 12 토지등소유자 342 339 21 2 140 135 15 18 8 3 (1명 주택 동시신청) 보류시설 3 3 - 3 - - - - - - 일반분양 341 332 59 9 20 28 88 85 43 9 임대 4 4 - - 4 - - - - - ○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