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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- 작성자
- 이섭
- 작성일자
- 2017-11-01 14:25:49
- 조회수
- 1,530
서울특별시은평구 고시 제2017-102호
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23호(2009.10.29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2010.05.04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은평구 고시 제2012-48호(2012.07.26.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은평구 고시 제2015-4호(2015.01.29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은평구 응암동 626-108번지 일대 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7년 10월 12일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26-108번지 일대
○ 면 적 : 30,931㎡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○ 성 명 : 응암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한영정)
○ 주 소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07-1, 5층
라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5.01.29.
마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○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(‘16.06.16. 사업시행변경인가 기준)
대지면적
(㎡)
건축면적
(㎡)
연면적
(㎡)
건폐율/용적률
(%)
층수
(최고높이)
주용도
25,887.2
5,311.82
96,903.309
20.52/237.59
지하4층/지상20층
(56.6m)
공동주택(아파트 678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
○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공급대상
계
아파트
상가
소계
49형
55형
59A형
59B형
84A형
84B형
84C형
계
690
678
80
14
164
163
103
103
51
12
토지등소유자
342
339
21
2
140
135
15
18
8
3
(1명 주택 동시신청)
보류시설
3
3
-
3
-
-
-
-
-
-
일반분양
341
332
59
9
20
28
88
85
43
9
임대
4
4
-
-
4
-
-
-
-
-
○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