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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111-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
작성자
이섭
작성일자
2017-06-20 17:08:10
조회수
605
수원시 고시 제 2017 - 162호   111-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   수원시 고시 제2009-109호(2009.4.21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.10.26 조합설립 인가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-6번지 일대의 111-1구역(정자지구)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(2015. 5. 19)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(변경) 인가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  2017년 6월 16일   수 원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