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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회신 - 투기과열지구 지정이전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분양(관리처분인가) 받는 경우 5년 재당첨 규적 미적용
작성자
박주훈
작성일자
2019-07-25 06:16:56
조회수
1,692
첨부파일
카드뉴스_신한피앤씨.jpg (106.2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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